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-080호
Name 윤정욱 | Date 2015/01/09
첨부파일
-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.pdf (7.04 MB)
2014년11월12일 제정, 고시된
'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'입니다.
원자력발전소 안전관련설비의
설계자, 제작자, 성능검증기관이 업무수행중 발견한
'부적합사항' 보고에 대한 내용입니다.
* 불일치사항(Nonconformance)와 부적합사항(Noncompliance)에 대한
정의가 잘 나와 있습니다. <참고요>